주방 직원 한명이 주 6일 5~12시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곧 일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 기존에 동업자가 있는데 동업자가 인건비 아낄 겸 본인이 일하겠다고 해서 직원을 해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려고하는데 이 직원이 사업자가 있다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 저런 말들이 있는데 뭐가 진짜인줄 모르겠어서 문의 남겨요ㅠ 우선 직원도 배달매장을 운영중이고 직원이 있어 오토로 돌리고 있다고 하고 매출도 어느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가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 이직으로 (본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해당직원은 실업급여는 수급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휴업신고 내지 폐업신고를 증빙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