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감단직 종사자이며 1년단위 계약직으로 2년 넘게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측은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만료로 내보내려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회사측의 적법한 해고통지나 권고사직에 의하여서만 퇴사를 할 의향이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계약만료로 내보낸다는 입장이여서 저는 사직서를 쓰지않고 거부할 생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기간 계약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 계약직으로 간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법률에 의해 저도 무기계약직 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무기계약직 대상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로 재계약을 안해줄 경우 제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