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감단직 종사자도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가요?

Q

저는 감단직 종사자이며 1년단위 계약직으로 2년 넘게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측은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만료로 내보내려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회사측의 적법한 해고통지나 권고사직에 의하여서만 퇴사를 할 의향이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계약만료로 내보낸다는 입장이여서 저는 사직서를 쓰지않고 거부할 생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기간 계약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 계약직으로 간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법률에 의해 저도 무기계약직 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무기계약직 대상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로 재계약을 안해줄 경우 제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귀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으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