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욜부터 금욜일까지 일하고 금요일날 퇴사처리가 되었어요. 회사에선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더라도 퇴사 후에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다수 판례와 행정해석입니다.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의 마지막 날이고 그날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다음 주에 출근할 예정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설명은 일반적인 해석에 부합합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주 5일 전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일부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노동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