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하자보수 시공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해결될까요

Q

새 아파트 분양받아 이사 왔는데 누수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문제로 몇년째 시공사랑 다투는 중인데요. 말로는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보상도 안해주고 보수공사도 안해주고 있어요. 이제와서야 벽지만 교체해준다 하더라고요. 누수 때문에 새로산 가구들 다 망가지고 결국 버린 것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민사소송 통해 해결할까 하는데 어떤 변호사 찾아가야할지 막막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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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하자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함께 적용됩니다. 시공사가 수차례 약속만 하고 실제 보수를 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가구나 벽지가 손상된 경우에는 단순한 하자보수 외에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누수 원인 및 피해 정도가 확인된 하자감정서나 견적서, 손상된 물품의 사진·영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아파트 하자 문제는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주로 담당하며,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피해액을 산정한 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서와 하자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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