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분양받아 이사 왔는데 누수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문제로 몇년째 시공사랑 다투는 중인데요. 말로는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보상도 안해주고 보수공사도 안해주고 있어요. 이제와서야 벽지만 교체해준다 하더라고요. 누수 때문에 새로산 가구들 다 망가지고 결국 버린 것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민사소송 통해 해결할까 하는데 어떤 변호사 찾아가야할지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하자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함께 적용됩니다.
시공사가 수차례 약속만 하고 실제 보수를 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가구나 벽지가 손상된 경우에는
단순한 하자보수 외에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누수 원인 및 피해 정도가 확인된 하자감정서나 견적서,
손상된 물품의 사진·영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아파트 하자 문제는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주로 담당하며,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피해액을 산정한 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서와 하자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