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피의자가 변호사와 같이 포렌식을 참관한다고 하여 같이 보게 된다면 수사관은 피의자와 변호사 몰래 혼자 보는 경우도 있나요? 혼자 본다면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혹시라도 본다면 절차를 밟고 고지하고 다시 모여 봐야하는건지 의문이드네요.
안녕하세요.
포렌식 과정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열람·복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변호인 몰래 별도로 자료를 확인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절차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포렌식할 때는
① 압수된 기기의 이미징(복제본)을 만든 뒤,
② 피의자 또는 변호인 입회 하에 필요한 부분만 분석하는 절차가 원칙입니다.
만약 수사관이 피의자나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열람하거나 분석했다면,
이는 적법절차 및 증거능력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을 통해
‘증거배제 신청’이나 ‘압수·수색 절차 위법성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장 집행 후 일부 기술적 점검이나
데이터 필터링 과정은 절차상 고지 없이 진행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이 본격적인 ‘열람·분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피의자 측 입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대응 여부는 포렌식 영장 사본과 포렌식 참여기록을 검토해야 판단 가능하므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절차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