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피의자가 변호사와 같이 포렌식을 참관한다고 하여 같이 보게 된다면 수사관은 피의자와 변호사 몰래 혼자 보는 경우도 있나요? 혼자 본다면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혹시라도 본다면 절차를 밟고 고지하고 다시 모여 봐야하는건지 의문이드네요.
디지털포렌식은 전자적 데이터나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고, 디지털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 유출 또는 각종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사의 참여는 중요한 법적 권리이고 수사관이 혼자서 증거를 보고 피의자와 변호사를 배제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위반일 수 있는데요.
수사관이 피의자와 변호사 없이 독단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의문이 계속 생긴다면 변호사에게 명확한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