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니 가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월급이 아닌 퇴직금을 가불 해줘도 되나요? 나중에 퇴직시 가불해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불과 퇴직금 관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사유가 아니라면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부정되니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시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금전만 요구한다면 분쟁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임).
(2) 퇴직금에서 가불한다는 것은 실제 중간정산과 다를 바가 없고, 노사관계가 아닌 민사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나중에 퇴직금과는 무관한 금전이니 차용금만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퇴직시 금전을 지급받을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분쟁을 삼고자 한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배려해 놓고도 근로자의 욕심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으니 그 금전적 리스크는 사장님이 떠 앉게 되는 경우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