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하루 있어도 근무시간 채웠으면 주휴수당 나가나요

Q

5인 미만 카페 운영 중인데요, 한 주 동안 알바생이 하루는 결근했는데 그래도 그 주 총 근무시간은 15시간 넘게 채웠거든요.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은 애초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그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무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3) 주40시간 근로자라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부정되며, 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라는 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질문으로 돌아오면 해당 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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