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주6일근무 합니다 일주일 개근이라 하면 주6일을 모두 출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 하나요? 6일중 개인적 사정으로 1일 결근하고 5일만 출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므로) 주5일만 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5일만 출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채우게 되어 하루 결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주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즉 월~토 까지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만약 월~금 중에서 하루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토요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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