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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매일.오후6시부터10시까지.일4시간.근무하는직원에게.저녁식사.제공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식사제공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식사제공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물론 식사제공이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하도록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근로자에게 매력적인 요소일 것이나 법령에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니 지급유무는 전적으로 사장님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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