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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Q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아직 경찰서나 보험사에 연락 전입니다.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개인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처리를 하려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야하는데 어떻게 알수있나요?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들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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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 아직 신고 전이라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경찰 신고와 사고 확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책임과 민사(보험)처리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어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②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가 대인·대물 보상을 먼저 처리한 뒤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대인 1인당 최대 1억원, 대물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을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③미신고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합의금만 지급하고 사고를 은폐하려 하면 도주(뺑소니)로 오인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가중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 신고가 우선입니다. ④신고 전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즉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임의로 알아내기보다 공식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경찰에 신고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며 치료비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②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소문해 확보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보험사·경찰을 통한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보험처리 비용은 사고부담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대인사고 중상해 이상인 경우 부담금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④형사합의금은 보험처리와 별개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지금이라도 즉시 관할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시고, ②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대인·대물 보상 절차를 개시하시고, ③피해자와의 연락과 합의는 보험사 및 수사기관을 통한 공식 경로로 진행하시고, ④형사처벌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형사합의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자진신고와 보험접수가 최우선이며 형사책임은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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