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아직 경찰서나 보험사에 연락 전입니다.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개인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처리를 하려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야하는데 어떻게 알수있나요?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들지요?
상대방 피해자가 몇 주 진단서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는 되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한 후 보험처리를 받게 되며, 추후 보험금이 지급한 보험금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받게 됩니다.
결국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민형사 합의를 전부 포함하여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을 통하여 연락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