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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화물차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시 구제 방법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병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대륜
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없다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반드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생각보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잘 알아보고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불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0% 초과 2)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3) 음주 측정 불응 및 도주하거나 경찰관 폭행 4) 벌점초과 과거 5년 이내 음주경력 및 5) 3회 이상 피해 교통사고 전력 6)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감경 전력 7)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이 불가하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생애 딱 1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통해 이 사람에게 면허구제를 해줘도 될지, 면허 구제로 인해 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을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대비한 증거, 직업 상 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앞으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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