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배달 실수 때문에 드는 손해, 알바한테 물릴 수 있나요

Q

시간대별로 여러 알바생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음식을 빠뜨리거나 잘못 나가서 재조리하고 다시 배달 보내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재료비도 새로 들고 배달비도 한 번 더 나가는데, 이걸 매번 사장인 제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리뷰도 나빠지고 항의 전화도 오는데, 실수한 알바생한테 일부라도 부담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근로계약서에 이런 경우 배상하도록 특약 조항을 넣어두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 실수의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배달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약예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해당되어 (그러한 특약을 두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벌금형도 나올 수 있음). (2)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별도의 민사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배달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던지, 직원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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