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로 여러 알바생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음식을 빠뜨리거나 잘못 나가서 재조리하고 다시 배달 보내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재료비도 새로 들고 배달비도 한 번 더 나가는데, 이걸 매번 사장인 제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리뷰도 나빠지고 항의 전화도 오는데, 실수한 알바생한테 일부라도 부담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근로계약서에 이런 경우 배상하도록 특약 조항을 넣어두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알바생 실수의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배달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약예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해당되어 (그러한 특약을 두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벌금형도 나올 수 있음).
(2)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별도의 민사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배달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던지, 직원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