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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이 배달실수를 너무 자주할땐 어떻게하나요?

Q

알바생들이 시간별로 근무를하는데 하루에 한번꼴로 잘못나가거나 빠진게 있어서 음식을 다시 보내야합니다. 그러면 음식도 새로 다시 만들어야하고 배달비를 또 지불을 해야하는 상황이 계속 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온전히 다 금액을 지불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리뷰도 안좋고, 전화도 옵니다. 이럴때에 매번 사장이 다 안고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잘못한부분에잇어서 알바생들이 내야하는건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제발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 실수의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배달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약예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해당되어 (그러한 특약을 두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벌금형도 나올 수 있음). (2)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별도의 민사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배달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던지, 직원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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