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첨부파일 처럼 작성하였습니다. 사측이랑 협의해서 그동안 6개월씩 일반근무 교대근무를 진행했었습니다. 맨처음에 채용됬을때도 제가 일반근무를 하고싶다고하니 사측은 저보고 근로계약서에 두개를 다명시해놨으니 그건 걱정마라 대신 사측요청시에 교대를 좀 서달라고 했고 저도 특별한 사정이없으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바뀌고 갑자기 이제 교대근무만 하라고 합니다. 이런 통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첨부파일 처럼 작성하였습니다. 사측이랑 협의해서 그동안 6개월씩 일반근무 교대근무를 진행했었습니다. 맨처음에 채용됬을때도 제가 일반근무를 하고싶다고하니 사측은 저보고 근로계약서에 두개를 다명시해놨으니 그건 걱정마라 대신 사측요청시에 교대를 좀 서달라고 했고 저도 특별한 사정이없으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바뀌고 갑자기 이제 교대근무만 하라고 합니다. 이런 통보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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