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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Q

제가 일하던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이유도 없이 몇주전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일한지는 10개월이상 되었는데 원래 주말알바로 하다가 4개월동안 평일 알바, 그리고 2달동안은 주6일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사장님이 바꼈는데 새로운 사장님에게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일하는사람은 원래 5명이상이었는데 최근에 4명정도로 일을했습니다. 평일알바로 일할때는 6~7시간정도 일했구요. 주말알바로 일할때는 3시부터 새벽1시까지 했습니다. 직원으로 일한건 월급제 직원이었고 주6일 3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갑자기 일하는 양은 많아졌는데 일하는 시간을 줄여버리고 월급도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하고는 미리예고도 없이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적지않았고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물론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보건증제출이야기도 없었을뿐더러 중요한것은 한달전, 적어도 2주전에는 해고예정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당일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벌금은 어느정도이며 저는 얼만큼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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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임금체불 두가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부당해고의 경우, 1. 새로운 사업주가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했는지 여부(사장님이 바뀌면서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2.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위 두가지가 해고 관련 구제 가능성을 점치는데 우선하는 사항입니다. 위 사항들이 모두 충족된다고 전제하면, 질문자님은 해고당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당한 시점부터 3개월만에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3개월분 임금) 금전적 보상 이외에 원래 직장으로 복직도 가능하오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권리구제 수단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임금체불의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접수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주휴수당, 야간수당)부분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체불 금액을 주장하고 회사에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법적으로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액은 변경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을 감정적으로 하시거나 소극적으로 하시면 구제받을수 있는 사정이어도 구제신청의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수집, 구제신청 시기, 본인의 의사표시, 해고나 임금체불액 관련 주장 등에 있어 법적 논리로 초기부터 접근해야 추후에도 유리한 위치에서 본인의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전문가(노무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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