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던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이유도 없이 몇주전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일한지는 10개월이상 되었는데 원래 주말알바로 하다가 4개월동안 평일 알바, 그리고 2달동안은 주6일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사장님이 바꼈는데 새로운 사장님에게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일하는사람은 원래 5명이상이었는데 최근에 4명정도로 일을했습니다. 평일알바로 일할때는 6~7시간정도 일했구요. 주말알바로 일할때는 3시부터 새벽1시까지 했습니다. 직원으로 일한건 월급제 직원이었고 주6일 3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갑자기 일하는 양은 많아졌는데 일하는 시간을 줄여버리고 월급도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하고는 미리예고도 없이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적지않았고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물론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보건증제출이야기도 없었을뿐더러 중요한것은 한달전, 적어도 2주전에는 해고예정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당일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벌금은 어느정도이며 저는 얼만큼 보상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