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카페인데 알바 스케줄이 달마다 바뀌다 보니, 편의상 매달 첫 요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때부터 주 단위를 나눠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인 것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1회 부여되게끔만 운영이 되면 되므로, 만약 두 개의 월에 걸친 주의 경우에도 누락하지 말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매월 초부터 매번 기산하면 매월 최대 4주치만 인정되게 되어 1년기준으로 보면 48주치만 인정되어 실제 52주치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과 비교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스케쥴에 따라 근무일이 변동이 있더라도 1주일에 하루는 주휴일이 부여되게 근무일과 더불어 주휴일도 함께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