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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25년전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셨는데 5년전쯤 어머니 신용문제로 법적으로 이혼하셨고 올초까지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쯤부터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셔서 이로인해 요양원에 가셨는데 새아버지는 병원비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재혼해서 평생 고생하던 어머니를 나몰라라하는 그쪽집 사람들 너무 괘씸한데 보상받을길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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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법적 혼인관계에 대한 입증이 되고, 5년 전 신용의 문제로 위장 이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는 단순히 괘씸하다고 하여 청구하는 게 아니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기간이 상당하다고 하니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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