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5년전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셨는데 5년전쯤 어머니 신용문제로 법적으로 이혼하셨고 올초까지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쯤부터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셔서 이로인해 요양원에 가셨는데 새아버지는 병원비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재혼해서 평생 고생하던 어머니를 나몰라라하는 그쪽집 사람들 너무 괘씸한데 보상받을길이 없을까요?
어머니께서 25년 전 재혼해 혼인신고까지 하셨다가 5년 전 법적으로는 이혼하셨지만 이후에도 계속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해오셨고, 어머니가 치매를 앓아 요양원에 계신 지금 새아버지 되시는 분이 병원비조차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했더라도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셨다면, 그 사실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①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로, 판례는 법률혼에 준하여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경우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기서 핵심은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켰는지인데, 배우자가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상황에서 새아버지가 부양과 돌봄을 사실상 회피하고 병원비 부담도 거부한 채 관계를 끊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사실혼 파기(유책 파기)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어머니께서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으신 상태라면, 위자료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어머니 본인이므로 자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먼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뒤, 후견인이 어머니를 대리해 새아버지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유사 청구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 아울러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유사한 법리(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로 일부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와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해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지부터 판단하시고, ② 5년 전 법적 이혼 이후에도 실제로 부부처럼 동거하며 생활했다는 사실(주민등록상 동거 이력, 생활비 지출 내역, 지인 진술 등)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시며, ③ 병원비를 새아버지가 부담하지 않은 정황과 사실혼 파기 경위(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는지, 왜 헤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정리하시고, ④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나 새아버지 명의 재산 중 어머니의 기여분이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법률상 이혼 후에도 사실혼으로 재결합해 생활해오신 정황이 인정된다면 일방적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어머니의 의사능력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