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Q

네일샵에 무경력이라 교육생으로 들어가게 됐고, 교육비 50만원은 매달 월급에서 빼겠다는것은 인지하고 상호 합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17일 근무하였으나 부원장과 다른 교육생의 비꼬는 듯한 말투때문에 그만두었고 급여는 담당자가 연락줄거라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만 메일로 명세서 하나만 달랑 왔는데 마이너스가 찍혀있더군요. 돈을 오히려 내라는건가 놀라서 교육비 계산이 저랑 다른데 상세 내역을 좀 보여달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갑자기 분쟁을 원한다면 비용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저는 불필요한 분쟁은 원하지 않고, 그저 상세내역을 원할 뿐이니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끝까지 받지 못했고 전체 흐름으로 보았을때 돈받고싶어서 이러는것같으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금체불에, 주휴수당도 안주고 계약서에 적힌 최저시급도 24년도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혹시 두명이 한명의 노무사를 고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경우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1. 교육비와 무관하게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2명이 한번에 1명의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노무사 선임 시 의견서 작성(정확한 체불액 및 산정 근거 작성), 출석 시 동행, 배정 감독관 대응 등의 업무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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