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를 진행(3일 휴무)해야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매장 누수로 인해 다른 층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하는 경우 2) 2층 가게 누수로 인해 매장에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하는 경우 관련 법령 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번]의 경우 제 귀책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를 진행(3일 휴무)해야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매장 누수로 인해 다른 층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하는 경우 2) 2층 가게 누수로 인해 매장에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하는 경우 관련 법령 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번]의 경우 제 귀책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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