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수가 생겨서 방수 공사를 하느라 사흘 정도 영업을 못 하게 됐는데, 이럴 때 직원들한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 매장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이나 다른 임차인한테 피해를 줘서 공사하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위층(2층) 가게에서 물이 새서 저희 매장이 피해를 입어 공사하는 경우예요. 법에서는 "사장 잘못으로 문 닫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던데, 두 번째처럼 저희 잘못이 아닌 상황도 똑같이 봐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휴업수당의 요건 중 하나인 사용자 귀책사유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자연재해 수준의 문제발생으로 인해 휴업에 이른 경우 정도에 이르러야 휴업수당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매우 넓게 인정하는 경향)
(2) 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휴업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이 해당되며,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3) 우리 사안에서도 사장님의 고의/과실과는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면제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휴업수당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