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번 주에 하루를 결근했어요. 이러면 이번 주 주휴수당은 아예 안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월~금 중 하루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