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금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이 하루 결근 햇을경우 그주에는 주휴가 발생 하지 않는지 요?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월~금 중 하루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월화수목금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이 하루 결근 햇을경우 그주에는 주휴가 발생 하지 않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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