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12월7일(토요일)까지 근무했어요. 그러면 8일(일요일) 주휴수당까지 챙겨 줘야하나요?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행정해석은 주휴일까지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2)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까지 근로후 퇴직시 일요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11월 10일~12월7일(토요일)까지 근무했어요. 그러면 8일(일요일) 주휴수당까지 챙겨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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