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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Q

1.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안받고 일을 한다는걸 인지한 상황에서 근무를 계속 했는데 나중에라도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만두기 전에 못받은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서 받을수있을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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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을 안받고 일하겠다고 하였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만두기 전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후 14일 이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신것 같은데 사장님께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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