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안받고 일을 한다는걸 인지한 상황에서 근무를 계속 했는데 나중에라도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만두기 전에 못받은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서 받을수있을지요?
1. 주휴수당을 안받고 일하겠다고 하였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만두기 전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후 14일 이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신것 같은데 사장님께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