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분증과 통장 정보를 제3자에게 보여줬고 비밀번호를 잘못 인지한 상태에서 계좌가 사용돼 대포통장으로 의심받아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실제 피해 금액은 없고, 입금된 돈도 모두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계좌가 정지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은행이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의심해 지급정지를 한 경우,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으며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지급정지는 보통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이유로 이루어지며,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 확인 전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경위 진술을 하고, 본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확인을 받은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사가 종결되거나, 범죄 연루 혐의가 없다는 수사기관의 회신이 있어야 계좌 해제가 가능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대포통장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대가를 바랐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잘못 대응할 경우 향후 몇 년간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유리한 진술 방향 설정과 지급정지 조기 해제를 위한 법률 서면 작성을 위해 보이스피싱/형사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