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를 1-2년정도 유지하고 싶어하셔서, 통신사에 사망진단서를 보여주고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이 혹시 상속포기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 결과는 나온상태입니다. 혹시 이 핸드폰을 다시 해지하여도 괜찮을까요?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에서는 상속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할 때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핸드폰 해지'건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