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에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증"등 3가지 서류를 요구 하였습니다. 근데 위3가지 서류를 지금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을 부탁 합니다.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인데 타인에게 전달 하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추후 어떤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 아닌가요?
1.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고 단순히 개인정보주체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 제 3자가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만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다만 이럴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제 3자인 직원에서 전달해도 된다는 동의 및 대리 수령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여 받아 두고 3개의 개인 정보 관련 서류도 우편 봉투 등이 넣어 밀봉하여 제 3자에게 전달하여 정보 누설이 없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