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는데 사기 명예훼손 되나요?

Q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속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부모형제를 언급하며 제가 한 말이 명예훼손이라며 맞고소를 주장합니다. 카톡으로 비속어를 몇차례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 성립 여부, 명예훼손 위험, 그리고 신용상 손해, 보증금 손실까지 추가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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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정황이라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톡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으로 대여 사실과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 사칭을 통한 1인 2역 기망은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반면, 상대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채무 변제를 촉구하는 사적 대화(1:1 카톡)에서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비속어 사용은 상황에 따라 모욕으로 문제 될 여지는 있으나, 사안의 경위·표현의 맥락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사기로 인해 발생한 신용 훼손, 보증금 미납으로 인한 손해가 기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확대 손해로 추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사기 성립 판단, 맞고소(명예훼손·모욕) 대응, 민사상 손해 범위와 입증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형사·민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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