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손님 넘어지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Q

식당 내부에 턱이 있는 구조인데 손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며 약 100일간 하루 15만원대의 치료비를 주장하고 위자료, 병원비 등을 포함해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경위나 치료 경과를 보면 고의성 또는 과도한 청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게가 전부 책임을 져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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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손님이 넘어졌다고 해서 항상 가게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주는 손님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의 원인과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게의 구조적 하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단차가 통상적인 수준이고 경고 표지·조명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있었다면 손님의 부주의가 더 크게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 역시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 기간의 상당성, 위자료 산정의 과도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됩니다. 100일 이상 치료비를 일괄 청구하거나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감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의성이나 과장 청구가 의심된다면 CCTV, 사고 직후 행동, 치료 기록, 기존 질환 여부 등을 통해 과실상계 또는 손해액 다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대응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낮추기 위한 CCTV 등 증거 분석, 상대방의 과실 주장, 그리고 청구된 손해액에 대한 반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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