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세신고

Q

안녕하세요. 직전 분기 매출 미달로 7월부터 일반 사업자에서 간이 사업자로 전환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때 7월 - 12월 매출 내역을 신고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환 전 일반 사업자 기간(1~6월) + 간이 사업자 기간(7월~12월) 합쳐서 신고해아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진석 세무사
다봄세무회계
우선 1차적으로 2024년 상반기에 대한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25일에 진행하셨을겁니다. 변경된 과세유형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내년 1월25일에 진행하시고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