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 갓 오픈한 세무초보입니다. 오픈준비중에 사업자번호만 나왔을땐 매장에 필요한 물품이나 약제 구매 시 이체하고 지출증빙 끊었는데 오픈 후 사업자카드 만들고 홈택스에 사업자카드 등록 후엔 웬만한 매장관련 물품 구매할땐 사업자카드로 사용중인데 사업자카드로 물품구매해서 홈택스로 자동 넘어가서 세액공제 받는것과 이체해서 지출증빙 끊어주시는 것과 세액공제에 차이가 있나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는 차이가 없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편한걸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