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손님이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 장사를 망쳤기에 폭행과 업무방해죄 모두로 처벌을 원했으나 경찰은 상해죄 형량이 더 높아 업무방해는 따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합니다. 다친것도 다친거지만 영업적 손해도 있는데 경찰측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점에서 술을 파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장사를 하시다 이런 일을 겪으셔서 얼마나 힘드실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경찰의 답변은 실무상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상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경찰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상해죄(7년 이하 징역)가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 형량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개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할 때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받는 경향이 있어 업무방해 혐의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폭행 전후로 고함을 지르거나 기물을 파손하여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게 했다면,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는 별개의 범죄로 모두 성립(경합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업무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며 강력하게 추가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영업적 손해에 대한 배상 (민사)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영업적 손실(사고 당일 매출 하락, 공포감으로 인한 일시 휴업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단순히 '치료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해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의 일실수입과 영업 손실분을 모두 합산하여 합의금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상해 진단서뿐만 아니라 난동으로 인해 장사를 망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가해자가 엄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질수록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해 3주는 가볍지 않은 부상이며, 영업방해 혐의까지 더해질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올 때 제시해야 할 적정 합의금 산출 방법이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영업 손실을 모두 받아낼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