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있고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Q

남편이 지인에게 3년 전 계좌이체로 3억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과 날짜만 기재되어있고, 변제기나 이자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채무자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언제 갚겠다는 확답도 주지 않습니다. 재산 상황도 알 수 없어 대응이 막막한데, 어떤 절차로 돈을 회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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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대여금 청구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변제기나 이자 규정이 없더라도, 금액과 차용 사실이 기재돼 있고 계좌이체 내역까지 있다면 채권 존재 입증은 충분합니다. 1)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 정식 변제 요구일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채권자가 청구한 때가 변제기가 됩니다. 2) 재산 파악은 ‘법원 재산조회’로 가능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금융계좌, 보험, 급여 등 국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설로 탐문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3) 채무자 명의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부동산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이 아니라 바로 압류·가압류가 더 실효적입니다. 사업자라면 공사대금 채권, 매출채권 등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4) 변제가 계속 지연되면 소송 → 강제집행 절차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자님 상황을 기준으로 재산조회 신청 여부, 가압류 가능성, 소송 진행 전략 등을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회수 속도와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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