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라인 셀러로 활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첫 사업자는 서울에서 진행하였고 매출과 순수익은 0이었습니다. 그냥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군대에 가게 되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첫 사업자를 폐지하게됩니다. 그리고 2-3년후 다시 새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180일간 매출이 1억가량 찍히는데 물론 순수익은 절대 아니구요 마진이 적은 사업이라 매출만 크게 잡힙니다. 요즘 세금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아직 낼 때는 아니지만요 현재 간이사업자구요 내년 낼 종소세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청년창업종소세 면제라는걸 보게되었는데 첫 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더라구요. 첫 사업자가 매출 0 순수익 0에 진짜 사업자 통신 신고만하고 폐지하게 된건데 혹시 이 경우에도 청년창업종소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못 받는다면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 셀러로서 겪고 계신 세금 고민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드립니다.
첫째, 무실적 폐업 후 재창업은 법률상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재창업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이미 혜택을 본 사람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상담자님처럼 과거 사업자 등록만 했을 뿐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고, 사업 설비 투자 등 실질적인 사업 행위가 없었다면 국세청은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통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50%~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2026년 개정 세법에 따른 감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조정되는 등 지역별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 창업했거나, 2025년 이전에 이미 개업하여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처럼 100% 감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은 군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차감(최대 6년)받을 수 있으므로 만 34세를 약간 넘기셨더라도 여전히 청년 요건을 충족할 확률이 큽니다.
셋째, 감면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비용 처리)입니다. 만약의 경우 감면이 부인되더라도, 마진이 적은 온라인 셀러라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매출이 1억 원이라도 실제 마진이 적다면, 매입 원가와 광고비, 배송비 등을 꼼꼼히 장부에 반영하여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세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비율로 신고하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무실적 폐업 이력을 국세청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온라인 셀러는 매출 규모가 커지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과거 무실적 증빙 자료(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내역 등)를 확보하여 확실하게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지역 및 업종 코드에 맞는 정확한 감면율을 확정지으시고, 매출 1억 원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장부 기장 방식을 조언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검토는 세무서의 사후 검증으로부터 상담자님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