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채용면접시 "합격자에 한하여 1주일내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지원자에게 안내한후 합격자에게만 합격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지요? ① 지원자가 물어볼때만 합격여부를 알려주면 되는건지 ② 문의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지원자 모두에게 합격여부를 알려줘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 위반은 맞지만 현재로선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1) 채용 결과 고지 의무 (채용절차법 제10조)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지원자에게 합격/불합격 여부를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과태료 부과 여부
하지만 해당 조항(제10조)은 법규상 '권고' 성격에 가깝습니다. 현행법상 제10조 위반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3) 실무적 대응
과태료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 및 구직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문구나 카카오톡을 이용한 자동 발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불합격자에게도 "귀하의 역량은 훌륭하나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짧은 통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채용절차법은 결과 통보 외에도 채용 서류 반환 의무나 개인정보 수집 제한 등 위반 시 실제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독소 조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의 채용 공고와 면접 가이드가 법적으로 안전한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