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는 둘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부부끼리 운영을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운영주체가 사장님과 그 배우자라면 사용자의 지위에 준하는 것이지 근로자와 함께 일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도 아니고, 상시 근로자수에서도 제외함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둘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부부끼리 운영을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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