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자카드를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Q

1.업무에 관한 비용처리는되고 업무와 무관한 마트,병원,학원비 등을 개인사업자 카드로 썼을 때, 이건 비용처리가 안될 뿐이지 써도 되는건가요? 2.종합소득세신고 이후 내소득은 개인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써도 되는건가요? 그 돈으로 땅을 산다고 하면 제명의로 그냥 쓰면 되나요?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1. 업무 관련 경비 이외에 사업자카드로 쓰셔도 되지만 개인경비는 사업경비로는 처리 안하시면 됩니다. 2. 소득이 발생하시면 법인사업자가 아니시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적 지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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