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에서 1인 기업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사무실을 얻어 나가려고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연 수입이 3,600만원 정도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최대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 사업이 잘되어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기게 되면 월세 경비 처리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나 리스료로 절세할 때 연간 1,500만원이 한도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1,000만원과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