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1억 원, 보증금 7천만 원에 인수해 약 5년간 운영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매장을 정리하게 될 경우,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수 당시 상태까지만 복구하면 된다는 말도 들어 혼란스럽습니다.
상가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약정’이 기준입니다.
다만 약정이 불명확하거나 분쟁이 되는 경우, 실무와 판례는 ‘인수 당시 상태’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건물주가 운영하던 매장을 그대로 인수했다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입점 당시 이미 존재하던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임차인이 추가·변경한 부분(추가 인테리어, 설비 변경 등)만 원상복구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계약서에 “임차인은 퇴거 시 일체를 원상복구한다”는 포괄적·명시적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 확인이 핵심입니다.
원상복구 분쟁은 보증금 반환과 직결되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건물주와의 직접 거래는 계약 당시의 정황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계약서의 독소 조항 유무 확인과 보증금 전액 환수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