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자입니다. 첫해 매출이 1억 7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 매출 규모면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만큼 세무 당국에서 요구하는 장부의 수준도 높아지게 됩니다. 상담자님의 상황을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드립니다.
첫째,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부 작성 의무는 직전 연도(작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자님의 매출 1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업종별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 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3.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직 등: 7,500만 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즉, 상담자님이 도소매업이 아닌 음식점이나 제조업, 서비스업을 운영하신다면 올해부터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첫해(신규)인 경우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는 예외가 있으나,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라도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므로 업종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국세청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도움 서비스] 메뉴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기장 의무(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해당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셋째,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의 불이익입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데도 간편장부나 추계(장부 없이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1억 원을 상회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장부를 쓰는 것보다 어떻게 비용을 처리하여 실질적인 소득세를 줄일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업종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인지 정확히 진단받으시고, 복식부기 작성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사업용 계좌 등록 및 통장 관리 요령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가산세 위험은 없애고 절세 혜택은 극대화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