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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절세 방법 없을까요?

Q

안녕하세요, 탁송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거래처와 1,300만원 규모의 거래가 있어 부가세 10%를 포함한 1,430만원을 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탁송기사님들께 지급한 비용이 총 1,200만원입니다. 현재 제 손에 부가세 130만원을 포함해 총 230만원이 남은 셈인데, 이 부가세를 다 내야 하는 건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세금을 언제, 얼마큼 내야 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1. 일단 부가세를 주고 받으신거 보니 일반사업자이신 것 같아요(사업자등록증 보시면 일반사업자로 되어있을 듯합니다.) 일반사업자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시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고 매달 직원등 원천세등이 발생한다면 매달신고등을 하셔야하세요. 그럼 일단 직원등이 없고 원천세 신고가 없다고 할때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셔야 하세요. 그럼 지금 1300만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셨고 그거에 대한 부가세 130만원을 납부를 하셔야 하세요. 탁송기사님이 만약 사업자가 아니시면(아마 부가세를 주신게 아니니 사업자는 아니신거 같아요) 그럼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받으신게 없고 사업과 관련하여 쓰신 카드경비가 없다고 했을때는 저 130만원을 다 내셔야해요. 그리고 내년 5월에는 24년 1년간 매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세요. 2. 사실 부가세는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보니 130만원이 사장님이 부담하는게 아니라 130만원을 준 회사가 부담을 하게 되는건데요. 사장님이 130만원 내셔야 상대방회사는 그걸 다시 돌려 받게 되세요. 여기서 사장님이 130만원을 전부 안내시려면 사장님도 누군가한테 매입을 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카드등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있으셔야 하세요. 참고로 탁송기사님한테 지급하시는 돈 1200만원도 지급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지 나중에 종합소득세때 가산세 없이 경비를 인정을 받게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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