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송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거래처와 1,300만원 규모의 거래가 있어 부가세 10%를 포함한 1,430만원을 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탁송기사님들께 지급한 비용이 총 1,200만원입니다. 현재 제 손에 부가세 130만원을 포함해 총 230만원이 남은 셈인데, 이 부가세를 다 내야 하는 건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세금을 언제, 얼마큼 내야 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매출은 큰데 실제 남는 이익에 비해 세금이 많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세금 계산과 절세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납부 시기와 예상 금액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월(전년도 하반기분)과 7월(해당연도 상반기분)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상담자님이 받은 130만 원은 상담자님의 돈이 아니라 국가에 대신 전달하기 위해 잠시 보관 중인 예수금입니다. 만약 기사님들께 지급한 1,200만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매입 증빙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매출 부가세 130만 원에서 매입 부가세(0원)를 뺀 130만 원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둘째, 부가세 절세 방법입니다. 부가세는 내가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탁송기사님들은 대개 프리랜서이므로 상담자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사님 급여로는 부가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줄이려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탁송 업무를 위해 지출한 유류비, 통행료, 차량 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소모품비 등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이 비용들에 포함된 부가세만큼 130만 원에서 차감됩니다.
셋째, 종합소득세와의 관계입니다. 부가세에서는 기사님 급여(1,200만 원)가 공제되지 않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기사님들께 돈을 줄 때 사업소득세(3.3%)를 원천세 신고하거나 인건비 신고를 정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매출 1,300만 원에서 비용 1,200만 원을 뺀 1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탁송업은 매출 규모에 비해 순이익이 적은 구조라 세무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세금 폭탄'을 맞기 쉽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지출하신 1,200만 원을 인건비로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한 신고 절차를 점검받으시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누락된 지출 항목이 없는지 전수 조사를 받아보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줄이고 사업의 내실을 다지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