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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월세 부가세 10% 나중에 환급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께서 월세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매달 내는 이 10%의 세금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만 주면 세금계산서를 알아서 발행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1. 간이사업자는 부가세환급이 없습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10% 주어도 못돌려 받으십니다. 대신 부가세부분만큼은 비용처리가 되십니다. 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 드리면 발급을 해주실건데요. 아마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 일반사업자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발행은 꼭 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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