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동업 파기되면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부모님이 지인의 제안으로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하며 3천만원을 투자했고 약 8개월간 실제로 함께 일하며 수익을 5:5로 분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업을 제안한 측이 일방적으로 동업 파기를 통보했고, 수익 정산 내역이나 통장 거래 내역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부모님은 돈만 받고 이용당하다가 나온꼴밖에 되지않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셨고 거기에 cctv 있어서 확인도 가능하구요. 이런 경우 구두 동업이라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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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업관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며, 투자금 반환 역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부모님 사례처럼 일정 금액을 출자했고(3천만 원), 수익을 일정 비율(5:5)로 분배했으며, 실제로 공동으로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민법상 동업(조합)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동업이 해소되면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이 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동업을 파기했다면 정산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투자금 이체 내역, 수익 분배 기록(통장 내역), 실제 근무 사실(CCTV 등)은 동업관계와 출자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수익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산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단,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은 전부 정산 대상이 되므로 일부 손실이 있다면 출자금 전액 반환이 제한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 분쟁은 상대방이 수익을 얼마나 숨겼는지, 현재 사업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회수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송금 내역과 카톡 메시지 등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대방의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형사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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