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배달 주문을 통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한 뒤, 가게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배달 주문한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1) 합의금 요구는 응할 필요 없습니다.
정상적인 법적 절차라면, 행정 처분이나 형사 조사는 관할 기관이 진행하는 것이지 미성년자나 보호자가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 요구가 반복되거나 압박이 심해지면 공갈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실제 미성년자 판매 여부는 ‘입증’ 문제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과정, 주문자 정보, 전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실제 판매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고의가 없고, 신분을 속인 주문이었다면 처분이 경감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3) 오히려 역으로 경찰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미끼로 협박하는 경우 공갈미수·협박·무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식의 요구는 오히려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자님 상황을 기준으로 실제 미성년자 판매 인정 여부, 행정 처분 대응 전략, 합의금 요구에 대한 형사적 대응 가능성을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불필요한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