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형사고소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몇년이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해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형사절차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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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고, 보통은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판결이 나더라도 자동으로 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변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을 근거로 압류·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하며,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결과를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및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채권추심 및 민사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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