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상가내 지분만 따로 근저당 설정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형제 중 한명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해당 형제의 지분에 타인이나 보증보험사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압류가 들어올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형제들끼리 합의하여 다른 형제의 이름으로 해당 지분에 미리 근저당을 설정해 두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전체가 아닌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한 상태라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제로 빌려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설정할 경우,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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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고민하시는 군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핵심 위주로 답변드립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 가능 여부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전체가 아닌 형제분 1인의 특정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지분만의 근저당 설정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조차 필요 없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형제분들 모두 동의하고 계시다면 절차 진행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 사해행위 및 통정허위표시 상담자님께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근저당 설정의 원인이 되는 실제 채권(빌려준 돈)의 존재 여부입니다. 통정허위표시: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이 사실을 입증하면 근저당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만약 해당 형제분이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가 지분에 형제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 강제로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분 근저당 설정은 등기 자체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들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 채권 채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 방법과, 보증보험 등 제3자의 압류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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