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매출 8천만원이어도 적용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2024년에 꽃집을 개업했는데 초기에는 매출이 없다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년 사업 매출이 8,000만원이고 별도의 근로소득이 3,000만원 있을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대략적인 세금은 얼마인가요? 세금 계산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전체 금액에 대해 세율 15%를 매기는건지,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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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매출과 근로소득이 합산되는 구조라 세심한 세무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매출액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꽃집(소매업)의 경우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2025년)의 매출액이 6,000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담자님의 매출이 8,000만 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장부를 작성(간편장부 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가 없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범위가 훨씬 적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소득 합산 및 세율 적용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금액(매출 - 경비)을 구합니다. 2. 여기에 근로소득금액(급여 - 근로소득공제)을 더합니다. 3. 합산된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6%~45% 누진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즉, 각각 15%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합산된 전체 금액에 맞는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합산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 구간(예: 15%에서 24%로 상승)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예상 세액 및 대응 방안입니다. 매출 8,000만 원에 단순경비율(꽃집 약 90% 내외)을 적용한다면 사업소득은 약 8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겠지만, 상담자님은 기준경비율 대상이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2025년 지출 증빙(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모아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매출 8,000만 원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5월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근로소득까지 합산되는 경우 세율 구간이 점프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제 경비를 반영한 간편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업종에 맞는 정확한 경비율 확인 및 소득 합산 시 예상되는 최종 세율 구간을 진단받으십시오. 세무 전문가의 장부 검토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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