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외부 원룸을 임차해서 사용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형사/민사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본인 및 원룸건물 입주민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2. 원룸건물 시설상 하자로 인해 근로자가 심하게 다쳤을 경우(예를들면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추락등등)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3. 원룸건물 다른 입주민의 실수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근로자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외부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할 때 사업주의 책임은 '시설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업주가 '안전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근로자 과실로 인한 화재
실제 가해자인 근로자가 1차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사가 기숙사 내 소방시설(소화기 등) 비치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민사상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건물 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
엘리베이터 등 시설 결함은 일차적으로 건물주가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 명백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에만 보충적인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제3자 과실로 인한 사고
사고를 낸 제3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리스크 방지를 위해 반드시 화재보험(대물/대인 배상 포함)에 가입하시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기숙사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수선 의무 조항이나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특약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