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Q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내년1월 2년차 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계약만료가 될지 관련해서 다음주에 면담 예정인데 이미 회사에 정이 많이 떳고 근무태만으로 인해 정규직이 안될 확률이 높고 저도 정규직을 원하지 않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이경우 회사와 면담시 정규직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연봉 및 다른 부분으로 딴지를 걸어서 정규직 전환이 안되는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말싸움도 하기 싫고 그냥 정규직 전환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실업급여 요건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질문자와 같이 행동하면 회사에서 질문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로 기재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질문자의 주장대로 행동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줄지 의사 타진을 먼저 하고 해준다고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