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외국산 기계를 중개하여 판매했습니다. 당시 매수인은 물건을 인계받아 지금까지 1,000시간 넘게 가동했는데, 이제와서 기계하자를 이유로 사기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2년이 지난 시점의 소송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2) 인도후 3개월 시점에 AS를 한번 해준적이 있는데, 이 AS 요청이 법적으로 제척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까요? 3) 매수인이 사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장시간 사용한 점과 감정결과(수리시 사용가능)를 어떻게 방어에 활용해야 할까요?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소송이라 방어할 논리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핵심적인 법적 쟁점 3가지를 짚어드립니다.
1.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상법상 의무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거래가 상인 간의 거래(B2B)라면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더욱 엄격해집니다. 매수인은 물건을 받은 후 즉시 검사하여 하자를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6개월 내에 발견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이미 이 권리는 소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AS 요청이 제척기간을 중단시키는가?
인도 후 3개월 시점의 AS 요청은 당시 발생한 특정한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판단할 때, 현재 소송을 거는 그 구체적인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지를 따집니다. 단순히 소모품 교체나 가벼운 AS를 받은 것이 현재 주장하는 중대한 하자(사기 기망 등)에 대한 권리 행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사기 기망 주장에 대한 방어
상대방은 제척기간을 피하기 위해 담보책임이 아닌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불법행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00시간 이상 기계를 사용했다는 점은 기계가 목적에 맞게 기능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감정 결과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2년간의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나 관리 부실일 가능성이 크므로, 판매 당시 기망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기계 매매 분쟁은 일반 민법보다 상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감정 보고서의 해석을 사장님께 유리하게 뒤집고, 상인 간 거래에서의 검사 의무 위반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파고들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 혐의까지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답변서 작성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