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상속받을 때 취득세 이미 냈는데 또 내나요? 상속세 계산법과 면제 한도

Q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있는 빌라 3채(각 60제곱미터 이하)를 저희 4자매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4명 모두 동일하게 25%씩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취득세로 약 1,000만원 정도를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미 취득세를 냈는데도 상속등기를 하면서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서울 빌라 3채 정도면 상속세는 어느 정도나 나올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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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취득세 중복 납부 여부입니다. 상담자님께서 이미 납부하신 1,000만 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라면, 등기를 하실 때 추가로 취득세를 또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원인(상속)이 발생했을 때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이전에 내신 세금이 상속 취득세가 맞는지, 혹은 단순한 재산세 등과 혼동하신 것은 아닌지 고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정지분대로 등기하신다면 납부하신 금액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둘째, 상속세 산출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공제 한도: 아버님께서 배우자가 계시지 않고 자녀들만 상속받는 경우(일괄공제),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살아계신다면 배우자 공제가 추가되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재산 가액 산정: 서울 소재 빌라 3채의 시가(또는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또는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10%~50%의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빌라라 하더라도 서울 지역은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가액을 정확히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소형 주택 특례 확인입니다.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이고, 상속받는 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율이 2.8%에서 0.8%로 감면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미 납부하셨다면 이 감면 혜택이 적용된 금액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향후 해당 빌라를 매도할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지를 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빌라 3채의 정확한 평가 금액을 산출받으시고, 4자매 중 무주택자 여부에 따른 최적의 지분 배분 전략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상속세 면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당한 과세를 방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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