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면 권리금 못 받나요?

Q

수협이 소유한 5층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 당시 권리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시설을 인수했으며, 현재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고려해 양수인을 직접 구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수협에서 계약 종료 후 2층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니 퇴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수인과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권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상황인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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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핵심은 임대인의 ‘직접 사용’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사유를 드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항상 정당한 방해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직접 영업 또는 사용했는지, 형식적 주장에 불과한지 여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현실적으로 박탈했는지, 특히 상담자님처럼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점했으며 실제 양수인을 구해 둔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직접 사용을 통보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액은 통상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대인의 직접 사용 권한을 명확히 인정하는 특약이 있는지, 계약 갱신 및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검토가 필수입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 성립 여부, 손해배상 가능 금액, 내용증명·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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