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소유한 5층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 당시 권리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시설을 인수했으며, 현재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고려해 양수인을 직접 구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수협에서 계약 종료 후 2층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니 퇴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수인과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권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상황인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수협이 소유한 5층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 당시 권리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시설을 인수했으며, 현재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고려해 양수인을 직접 구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수협에서 계약 종료 후 2층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니 퇴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수인과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권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상황인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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