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자로 매장 운영중인데 매출이 급상하여 내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5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써 5월달에 종소세신고를 마무리할텐데 지금부터 내년1~6월 동안 도매업자에게 매입을 할때 세금계산서를 매입가의 10%포함한 부가가치세를 지불해가며 발행을 해두는 것이 내년 종소세 신고시에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2) 7월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되면 도매업자에게 거래할때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여 세금계산서를 준비해둬야 하는게 맞을까요?